2025년 퇴직금 받는 방법 총정리 (IRP 절세 꿀팁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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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,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자금 재원입니다.


✔️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,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✔️ 퇴직금의 수령 방법계산 방법 그리고 수령 자격,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

🔽 퇴직금 계산 방법 바로가기 🔽

퇴직금 계산하기 👆


수령 방법

퇴직금 계산기 이미지 1

➡️ 55세 이전 퇴직자

▪️ 퇴직금을 반드시 IRP(개인형퇴직연금) 계좌로 이체받아야 합니다.

▪️ 기존 IRP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.

▪️ IRP 계좌가 없다면 새로 개설하여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.


➡️ 55세 이후 퇴직자

▪️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
▪️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습니다.

▪️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➡️ 예외적 일시금 수령 가능 경우

▪️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

▪️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

▪️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
▪️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



계산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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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️ 퇴직금 계산 공식

▪️ 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계속근로기간 ÷ 365일)

▪️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.

▪️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.


퇴직금 계산하기 👆


➡️ 평균임금 산정 방법

▪️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
▪️ 기본급, 각종 수당, 상여금,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
▪️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.


➡️ 온라인 계산기 활용

▪️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입사일, 퇴직일,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
▪️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 실제 수령 가능한 퇴직금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.


수령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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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️ 기본 수령 조건

▪️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.

▪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.

▪️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

➡️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

▪️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.

▪️ 수습기간,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업무상 부상 등의 기간도 포함됩니다.

▪️ 사용자 승인 하에 개인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.


수령 불가 대상

▪️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

▪️ 가사사용인

▪️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

▪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



세금 및 주의사항

➡️ 퇴직소득세 계산법

▪️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.

▪️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계산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.

▪️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

➡️ 세금 절약 방법

▪️ IRP 계좌로 이체받은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30%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.

▪️ 일시금을 받은 후 60일 이내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▪️ 연금저축과 합하여 연간 최대 1,8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⚠️ 중요 주의사항

▪️ 퇴직금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
▪️ 미지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▪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.

▪️ IRP 계좌 중도 해지시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
📞 문의처 안내

▪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: 국번없이 1350

▪️ 각 지역 노동청 민원실

▪️ 고용노동부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이용


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

📋 필수 서류

▪️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

▪️ 급여명세서 (퇴직 전 3개월분)

▪️ 근로계약서 원본

▪️ IRP 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증 및 인감


💡 퇴직금 수령 꿀팁

▪️ 55세 이전이라도 300만원 이하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
▪️ 여러 직장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퇴직연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15.4% 이자소득세 대신 3.3~5.5% 저율 적용됩니다.

▪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퇴직연금 활용으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

⚠️ 주의사항

▪️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제도이므로 본인의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
▪️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
▪️ 당사자 간 퇴직금 포기 약정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평균임금 계산시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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