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
✔️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
✔️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온라인 계산기 그리고 계산 기준, 계산 예시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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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방법
➡️ 기본 계산 공식
▪️ 퇴직금은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기간÷365일)로 계산합니다.
▪️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➡️ 평균임금 계산
▪️ 평균임금 = (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) ÷ (3개월 총 일수)
▪️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, 각종 수당, 정기적 상여금이 포함됩니다.
➡️ 통상임금과의 비교
▪️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▪️ 통상임금은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.
온라인 계산기
➡️ 정부 공식 계산기
▪️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▪️ 가장 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하며, 법적 기준에 완벽히 부합합니다.
➡️ 민간 계산기 사이트
-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- 월급 기준 간편 계산
-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- 세전·세후 실수령액 확인
- 시프티 퇴직금 계산기 - HR 관리 시스템 연동
- 핀드샘 퇴직금 계산기 - 세액 계산 포함
➡️ 계산기 사용 팁
▪️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정확한 근속기간이 계산됩니다.
▪️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계산 기준
➡️ 근속기간 산정
▪️ 최초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기준입니다.
▪️ 수습기간,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업무상 재해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.
➡️ 임금 포함 범위
▪️ 기본급, 각종 수당, 정기적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됩니다.
▪️ 비정기적 상여금, 특별 성과급, 출장비 등 실비는 제외됩니다.
➡️ 상여금 계산 방법
▪️ 연간 상여금 총액 × 3개월 ÷ 12개월로 3개월분 상여금을 산정합니다.
▪️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.
계산 예시
➡️ 실제 계산 사례
▪️ 5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월급 300만원을 받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.
▪️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은 10만원입니다.
➡️ 단계별 계산 과정
- 평균임금 계산: 900만원 ÷ 90일 = 10만원
- 근속기간: 5년 (1,825일)
- 퇴직금 = 10만원 × 30일 × (1,825일÷365일)
- 최종 퇴직금: 1,500만원
➡️ 통상임금 적용 사례
▪️ 만약 위 사례에서 통상임금이 12만원이라면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▪️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: 12만원 × 30일 × 5년 = 1,800만원
정확한 계산을 위한 핵심 정보
📋 필수 확인사항
▪️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세요.
▪️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합산해야 합니다.
▪️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1/4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키세요.
💡 계산 꿀팁
▪️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먼저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▪️ 여러 계산기로 검증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▪️ 회사 내규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세요.
⚠️ 주의사항
▪️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▪️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▪️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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