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법정 제도입니다.
✔️ 주택 구입, 의료비, 파산 등 9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용자 승인이 필요합니다.
✔️ 중간정산의 신청 자격과 신청 사유 그리고 신청 방법,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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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
➡️ 기본 신청 조건
▪️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.
▪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▪️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➡️ 중간정산의 의미
▪️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제도입니다.
▪️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, 법정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▪️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
➡️ 정산 후 계속근로 원칙
▪️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하며, 퇴직금 수급권은 새로 시작됩니다.
▪️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승진, 승급, 호봉, 상여금, 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습니다.
9가지 신청 사유
➡️ 주택 관련 사유 (2가지)
▪️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▪️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(1회 한정)
➡️ 의료비 관련 사유
▪️ 근로자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
▪️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.5%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
➡️ 법적 절차 관련 사유 (2가지)
▪️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▪️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➡️ 근로조건 변경 관련 사유 (3가지)
▪️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
▪️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
▪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
➡️ 천재지변 관련 사유
▪️ 재난으로 인한 주거시설 유실·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
▪️ 재난으로 인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
▪️ 재난으로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
신청 방법
➡️ 신청 절차 4단계
▪️ 1단계: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
▪️ 2단계: 법정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확인
▪️ 3단계: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
▪️ 4단계: 사용자에게 신청 및 승인 대기
➡️ 공통 필수 서류
▪️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(고용노동부 양식)
▪️ 주민등록등본 (무주택 확인용)
▪️ 재산세 과세증명서 (무주택 확인용)
▪️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가족 확인용, 해당 시)
➡️ 사유별 추가 서류
▪️ 주택 구입: 부동산 매매계약서, 분양계약서, 건물등기부등본
▪️ 전세자금: 임대차계약서, 전세자금 대출계약서
▪️ 의료비: 의사 진단서/소견서, 6개월 이상 요양 확인서류, 치료비 영수증
▪️ 파산/개인회생: 법원 파산선고문,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
▪️ 임금피크제: 취업규칙, 단체협약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
계산법 및 주의사항
➡️ 중간정산 계산법
▪️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.
▪️ 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계속근로기간 ÷ 365일)
▪️ 평균임금은 중간정산 신청 전 3개월간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.
➡️ 신청 시기 제한
▪️ 주택 구입: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
▪️ 전세자금: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입주 후 1개월 이내
▪️ 의료비: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
▪️ 천재지변: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⚠️ 중요 주의사항
▪️ 사용자는 중간정산 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.
▪️ 허위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금액은 기타 금품으로 간주되어 추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아야 합니다.
▪️ 전세자금 목적 중간정산은 동일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.
▪️ 중간정산 관련 서류는 퇴직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💡 실무 팁
▪️ 무주택자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,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
▪️ 의료비 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의 12.5% 초과분만 해당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.
▪️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▪️ 중간정산 후에는 새로운 퇴직금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이중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실무 완벽 준비 가이드
📋 신청 전 체크리스트
▪️ 본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 (1년 이상 근무, 주 15시간 이상)
▪️ 신청 사유가 9가지 법정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검토
▪️ 신청 가능한 시기 내에 있는지 확인
▪️ 사용자와의 사전 협의 및 승인 가능성 타진
🔍 자주 묻는 질문
▪️ Q: 아르바이트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? A: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가능합니다.
▪️ Q: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직하면? A: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Q: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도 해당되나요? A: 아닙니다. 법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 해당됩니다.
▪️ Q: 부모님 집에 살면서도 무주택자인가요? A: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.
⚠️ 흔한 실수 방지법
▪️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약일이나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▪️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 기준이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일을 맞춰야 합니다.
▪️ 의료비는 본인 연봉의 12.5% 초과분만 해당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.
▪️ 전세자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📞 문의처 안내
▪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: 국번없이 1350
▪️ 각 지역 노동청 민원실
▪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
▪️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 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