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퇴직금 세금 계산은 퇴직소득세라고 하며,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세제 혜택입니다.
✔️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며,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하여 일반 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.
✔️ 퇴직금 세금의 계산 방법과 세율 및 공제 그리고 계산 예시, 온라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🔽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바로가기 🔽
계산 방법
➡️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
-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서 퇴직소득금액 산출
-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
- 환산급여 계산: (퇴직소득금액-근속연수공제)÷근속연수×12
-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
-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 계산
- 최종 세액: 환산산출세액÷12×근속연수
➡️ 2025년 적용 방식
▪️ 2020년 이후 퇴직자는 개정 규정만 적용됩니다.
▪️ 정률공제(40%)는 폐지되고 환산급여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▪️ 연분연승 방식을 적용하여 장기 근속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합니다.
세율 및 공제
➡️ 근속연수공제 (2023년 상향 적용)
- 5년 이하: 100만원 (기존 30만원에서 대폭 상향)
- 6~10년: 500만원 + 200만원×(근속연수-5년)
- 11~20년: 1,500만원 + 250만원×(근속연수-10년)
- 20년 초과: 4,000만원 + 300만원×(근속연수-20년)
➡️ 환산급여공제
▪️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: 전액 공제
▪️ 800만원 초과 1,600만원 이하: 800만원 + 초과금액의 50% 공제
▪️ 1,6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: 1,200만원 + 초과금액의 15% 공제
▪️ 3,0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: 1,410만원 + 초과금액의 10% 공제
▪️ 4,500만원 초과: 1,560만원 + 초과금액의 5% 공제
➡️ 퇴직소득세율 (2025년 기준)
- 1,400만원 이하: 6%
- 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: 15% (누진공제 126만원)
- 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: 24% (누진공제 576만원)
- 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: 35% (누진공제 1,544만원)
-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: 38% (누진공제 1,994만원)
-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: 40% (누진공제 2,594만원)
-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: 42% (누진공제 3,594만원)
- 10억원 초과: 45% (누진공제 6,594만원)
계산 예시
➡️ 실제 계산 사례
▪️ 근속연수 20년, 퇴직급여 1억원인 김국민씨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.
▪️ 비과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단계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.
➡️ 1단계: 근속연수공제
▪️ 근속연수 20년: 1,500만원 + 250만원×(20-10년) = 4,000만원
▪️ 퇴직소득금액: 1억원 - 4,000만원 = 6,000만원
➡️ 2단계: 환산급여 계산
▪️ 환산급여: 6,000만원 ÷ 20년 × 12 = 3,600만원
➡️ 3단계: 환산급여공제
▪️ 환산급여 3,600만원 → 3,000만원 초과 구간
▪️ 공제액: 1,410만원 + (3,600만원-3,000만원)×10% = 1,470만원
▪️ 과세표준: 3,600만원 - 1,470만원 = 2,130만원
➡️ 4단계: 세액 계산
▪️ 과세표준 2,130만원 → 15% 세율 적용
▪️ 환산산출세액: 2,130만원 × 15% - 126만원 = 193만 5천원
▪️ 최종 퇴직소득세: 193만 5천원 ÷ 12 × 20년 = 322만 5천원
온라인 계산기
➡️ 정부 공식 계산기
▪️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▪️ 가장 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하며 법적 기준에 완벽히 부합합니다.
➡️ 민간 계산기 사이트
- 소득세 계산기 (incometax.calculate.co.kr) - 2025년 귀속 퇴직소득세 계산
- 손택스 퇴직소득 계산기 -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
- 비즈씨 퇴직소득세 계산기 - 퇴직금과 세금 동시 계산
- 각종 보험사 및 금융회사 계산기
➡️ 계산기 사용 팁
▪️ 정확한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을 입력하여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이연이 있는 경우 별도 입력해야 합니다.
▪️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외하고 계산하세요.
완벽 조회를 위한 가이드
🔍 자주 묻는 질문
▪️ Q: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?
▪️ A: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▪️ Q: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?
▪️ A: 전체 근속연수와 총 퇴직급여로 통합 계산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.
💡 절세 꿀팁
▪️ 퇴직금을 IRP(개인형퇴직연금)로 이체하면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연금소득공제로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.
▪️ 장기근속자는 근속연수공제 혜택이 크므로 계산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.
⚠️ 주의사항
▪️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상향되어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.
▪️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▪️ 복잡한 경우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