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연차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정 휴가 산정 방식입니다.
✔️ 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15일, 입사 1년 미만 시 매월 개근 시 1일씩 지급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.
✔️ 연차 계산의 계산 방법과 계산 기준 그리고 온라인 조회 사이트, 계산 예시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🔽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🔽
계산 방법
➡️ 입사 기간별 계산
▪️ 연차 계산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▪️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계산 방식이 구분됩니다.
· 1년 미만: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
· 1년 이상: 80% 이상 출근 시 15일 지급
· 3년 이상: 2년마다 1일씩 추가 (최대 25일)
근속연수 | 연차 일수 | 가산 일수 |
---|---|---|
1년차 | 15일 | - |
3년차 | 16일 | +1일 |
5년차 | 17일 | +2일 |
7년차 | 18일 | +3일 |
9년차 | 19일 | +4일 |
11년차 | 20일 | +5일 |
13년차 | 21일 | +6일 |
15년차 | 22일 | +7일 |
17년차 | 23일 | +8일 |
19년차 | 24일 | +9일 |
21년차 이상 | 25일 | 최대 한도 |
➡️ 출근율 계산
▪️ 출근율은 전체 근무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로 계산됩니다.
▪️ 유급휴일, 연차휴가, 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계산 기준
➡️ 근로기준법 기준
▪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계산됩니다.
▪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대상입니다.
· 1년간 80% 이상 출근: 15일
· 1년 미만 또는 80% 미만: 1개월 개근 시 1일
· 3년 이상: 매 2년마다 1일 가산
➡️ 산정 기준일
▪️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뉩니다.
▪️ 입사일 기준이 법적 원칙이지만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허용합니다.
온라인 조회 사이트
➡️ 정부 공식 사이트
▪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공식 연차 계산기를 제공합니다.
▪️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➡️ 민간 연차 계산기
▪️ 사람인, 시프티, 잡코리아 등에서 연차 계산기를 운영합니다.
▪️ 연차수당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계산 예시
➡️ 신입사원 연차 계산
▪️ 2025년 3월 1일 입사한 신입사원의 연차 계산 예시입니다.
▪️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· 3월 개근: 1일 (4월에 사용 가능)
· 4월 개근: 1일 (5월에 사용 가능)
· 12월까지 개근 시: 총 10일
· 입사 1년 후(2026년 3월): 15일 추가 지급
➡️ 경력직 연차 계산
▪️ 3년차 경력직 근로자의 연차 계산 예시입니다.
▪️ 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16일 지급됩니다.
· 기본 연차: 15일
· 3년차 가산: 1일 (3-1년÷2 = 1일)
· 5년차 시: 17일 (가산 2일)
· 21년차 이후: 최대 25일 유지
정확한 계산을 위한 핵심 정보
📋 계산 시 주의사항
▪️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▪️ 회사의 연차촉진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이 달라집니다.
💡 계산 꿀팁
▪️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.
▪️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정산합니다.
⚠️ 체크포인트
▪️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▪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 의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