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출근율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.
✔️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 15일, 1년 미만 시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, 최대 25일까지 지급됩니다.
✔️ 연차의 발생 조건과 근속 기간별 연차 개수 그리고 계산 방법,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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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발생 조건
➡️ 기본 발생 조건
▪️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 중 소정근로일수의 80% 이상 출근한 경우
▪️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
➡️ 1년 미만 근로자
▪️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
▪️ 최대 11개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
▪️ 1년 이후 15일 연차와는 별도로 추가 지급됩니다
➡️ 적용 제외 대상
▪️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
▪️ 1년간 출근율이 80% 미만인 근로자
근속 기간별 연차 개수
➡️ 1년 미만 신입사원
▪️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(최대 11일)
▪️ 예시: 2025년 1월 입사 시 2월부터 매월 1일씩 적립
➡️ 1년차 (1년 이상 근무)
▪️ 15일의 연차가 입사 1주년에 발생
▪️ 1년 미만 월차와 별도로 추가 지급되어 총 26일 가능
➡️ 3년 이상 근속자 연차 개수
근속 기간 | 연차 개수 | 비고 |
---|---|---|
1년 ~ 2년 | 15일 | 기본 연차 |
3년 ~ 4년 | 16일 | +1일 추가 |
5년 ~ 6년 | 17일 | +2일 추가 |
7년 ~ 8년 | 18일 | +3일 추가 |
9년 ~ 10년 | 19일 | +4일 추가 |
11년 ~ 12년 | 20일 | +5일 추가 |
13년 ~ 14년 | 21일 | +6일 추가 |
15년 ~ 16년 | 22일 | +7일 추가 |
17년 ~ 18년 | 23일 | +8일 추가 |
19년 ~ 20년 | 24일 | +9일 추가 |
21년 이상 | 25일 | 최대 한도 |
연차 계산 방법
➡️ 입사일 기준 계산
▪️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
▪️ 예시: 2024년 3월 1일 입사 → 2025년 3월 1일에 15일 연차 발생
➡️ 회계연도 기준 계산
▪️ 회사 편의상 매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
▪️ 중도 입사자의 경우 비례연차를 먼저 지급 후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부여
➡️ 비례연차 계산법
▪️ 계산 공식: (근속일수 ÷ 365일) × 15일
▪️ 예시: 10월 1일 입사 시 92일 근속 → 92 ÷ 365 × 15 = 3.78일 → 4일 부여
연차 사용 및 수당
➡️ 연차 사용 기한
▪️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
▪️ 예시: 2025년 1월 1일 발생 연차 →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
➡️ 연차수당 계산
▪️ 2025년 최저시급 기준: 10,030원 × 8시간 = 80,240원 (1일당)
▪️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
▪️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
➡️ 연차 사용 촉진 제도
▪️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
▪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
필요 서류 및 신청 꿀팁
📋 필수 확인사항
▪️ 근로계약서상 연차 관련 규정 확인
▪️ 회사 취업규칙에서 연차 발생 기준일 확인
▪️ 개인별 출근율 80% 이상 유지 여부 점검
💡 연차 관리 꿀팁
▪️ 연차 발생일과 소멸일을 미리 달력에 표시하기
▪️ 분기별로 연차 사용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
▪️ 퇴사 예정일 2주 전 미사용 연차 확인 및 사용 신청
⚠️ 주의사항
▪️ 1년 미만 월차는 입사 1년 후에 자동 소멸됩니다
▪️ 연차 당겨 사용 시 퇴사할 경우 초과 사용분 정산 가능
▪️ 육아휴직 등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서 제외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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