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.
✔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
✔️ 퇴직금 미지급 신고의 신고 조건과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 절차, 처벌 및 구제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신고 조건
➡️ 신고 가능 시점
▪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▪️ 퇴직금 지급 의무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.
➡️ 신고 대상 근로자
-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
-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
- 정규직, 계약직, 파트타임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
-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실제 근로하면 신고 가능
➡️ 신고 제한 사항
▪️ 재직 중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.
▪️ 퇴직 후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 방법
➡️ 온라인 신고
▪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https://labor.moel.go.kr)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▪️ 민원신청 → 진정서(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기타 노동법 위반) 메뉴에서
신청합니다.
➡️ 지방관서 방문 신고
▪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합니다.
▪️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➡️ 필요 서류
- 본인 신분증
-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사실 증명 자료
- 퇴직증명서 (퇴직일이 명시된 서류)
- 급여명세서 및 통장 사본
- 퇴직금 미지급 관련 증빙 자료
➡️ 신고 유형
▪️ 진정: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행정적 요구
▪️ 고소: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형사적 요구
신고 절차
➡️ 1단계: 신고 접수
▪️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담당합니다.
▪️ 처리기간은 토요일,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례 연장 가능합니다.
➡️ 2단계: 출석 요구 및 조사
▪️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.
▪️ 1-2주 이내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.
▪️ 필요시 대질조사나 별도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.
➡️ 3단계: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
▪️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서를 발송합니다.
▪️ 시정지시 이행 시 사건 종결,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합니다.
▪️ 신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신고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종결합니다.
처벌 및 구제
➡️ 사업주 처벌
▪️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
▪️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습니다.
➡️ 대지급금 제도
▪️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▪️ 간이대지급금: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최대 1천만원까지
▪️ 도산대지급금: 파산, 회생절차 시 더 많은 금액 지급 가능
➡️ 민사소송
▪️ 노동청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재판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.
▪️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한 번에 성공하는 신고 노하우
🎯 핵심 포인트
▪️ 신고 전 사업주와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. 단순한 행정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.
▪️ 퇴직금 계산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필요는 없으며, 대략적인 금액만 기재해도 됩니다.
▪️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는 직종(강사, 트레이너 등)은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.
🚫 실수 방지법
▪️ 4대보험 미가입이나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. 실제 근로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.
▪️ 분할납부 약속 후 1회라도 미이행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하세요. 2회 불출석 시 신고의사 없음으로 처리됩니다.
💼 상담 가이드
▪️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세요.
▪️ 복잡한 사안은 노무사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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