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국민연금은 만 18세~60세 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장제도로,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노후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.
✔️ 2025년 기준 월 소득에 따라 최소 35,100원부터 최대 555,300원까지 납부하며, 보험료율은 9%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
✔️ 국민연금의 조회 방법과 계산 방법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, 계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조회 방법
➡️ 온라인 조회
▪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.
▪️ '내 곁에 국민연금'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➡️ 정부24 통합 조회
▪️ 정부24 포털에서 '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조회'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▪️ 최근 4년간의 납부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며,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➡️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
▪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통합포털에서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▪️ 보험별 납부, 정기분 일괄납부, 미납분 포함 전체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회 가능합니다.
계산 방법
➡️ 기본 계산 공식
▪️ 국민연금 납부액 = 기준소득월액 × 보험료율(9%)
▪️ 사업장가입자는 본인 4.5% + 사업주 4.5%로 분담하여 납부합니다.
➡️ 가입유형별 부담 방식
▪️ 사업장가입자: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%씩 분담 (본인 실제 부담 4.5%)
▪️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: 본인이 전액 부담 (9%)
➡️ 2025년 기준 납부액 범위
▪️ 최저 납부액: 월 35,100원 (기준소득월액 39만원 기준)
▪️ 최고 납부액: 월 555,300원 (기준소득월액 617만원 기준)
▪️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범위를 벗어나도 상·하한선 내에서 적용됩니다.
온라인 조회 사이트
➡️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
▪️ 주소: minwon.nps.or.kr
▪️ 가입내역, 납부내역, 예상연금액 등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➡️ 정부24 포털
▪️ 주소: gov.kr
▪️ '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조회' 및 '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' 발급 서비스 제공
➡️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
▪️ 주소: si4n.nhis.or.kr
▪️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통합 조회 및 납부 가능
계산 기준
➡️ 기준소득월액 결정
▪️ 사업장가입자: 근로소득(급여, 상여금 포함)에서 천원 미만 절사한 금액
▪️ 지역가입자: 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월평균 계산
➡️ 2025년 기준 소득월액 한도
- 하한액: 39만원 (이보다 적어도 39만원으로 산정)
- 상한액: 617만원 (이보다 많아도 617만원으로 제한)
- 매년 7월에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
➡️ 특별 지원 대상
▪️ 농어업인: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상 시 46,350원 정액 지원
▪️ 두루누리 대상자: 10명 미만 사업장 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 보험료 80% 지원
▪️ 구직급여 수급자: 희망 시 보험료의 75%를 최대 12개월 지원
정확한 조회를 위한 필수 정보
📋 필요한 인증서류
▪️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서
▪️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한 신분증
💡 조회 시 확인사항
▪️ 현재 가입상태(사업장/지역) 및 기준소득월액
▪️ 월별 납부내역 및 납부 완료 여부
▪️ 미납금액이 있다면 연체료 포함 총 납부 금액
⚠️ 주의사항
▪️ 사업장 변경 시 즉시 자격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
▪️ 소득 변경 시 3개월 이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 필수
▪️ 장기 체납 시 연금수급권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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