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%를 한 번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✔️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금액과 지급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,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지급 금액
➡️ 계산 공식
▪️ 조기재취업수당 = 구직급여 일액 × 미지급일수 ÷ 2
▪️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50%를 지급합니다.
▪️ 2025년 실업급여 일액: 상한액 66,000원, 하한액 64,192원
➡️ 계산 예시
▪️ 실업급여 일액 66,000원, 소정급여일수 270일인 사람이 135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
▪️ 조기재취업수당: 66,000원 × 135일 ÷ 2 = 4,455,000원
▪️ 실업급여 일액 50,000원, 180일 중 100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
▪️ 조기재취업수당: 50,000원 × 100일 ÷ 2 = 2,500,000원
➡️ 지급 시기
▪️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
▪️ 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 (2025년 개정)
▪️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(예산 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)
지급 조건 및 자격
➡️ 기본 자격요건
-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(외국인근로자 E-9, H-2 제외)
- 대기기간(7일) 경과 후 재취업
-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1/2 이상 잔여
-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
➡️ 고용 유지 조건
▪️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고용이 지속되어야 합니다.
▪️ 한 직장에서 12개월 근무할 필요는 없으나, 고용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.
▪️ 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
➡️ 사업 영위 조건
▪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
▪️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실제 사업 운영이 필요합니다.
▪️ 사업 영위 기간 중 단절이 없어야 하며, 휴업신고 시 지급 제외
신청 방법
➡️ 신청 절차
▪️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신청
▪️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
▪️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▪️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➡️ 신청 시 유의사항
▪️ 12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하므로 즉시 신청 불가
▪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(시효 주의)
▪️ 고용노동부 정보통신망으로 고용기간, 임금 증명 가능 시 서류 생략 가능
➡️ 처리 기간
▪️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완료
▪️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 연장 가능
▪️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지급 제외 대상
➡️ 재취업 관련 제외
-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
-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
-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
-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/2 미만인 경우
- 월 574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경우 (2025년 기준)
➡️ 기간 관련 제외
▪️ 재취업일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▪️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된 경우
▪️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
➡️ 기타 제외 대상
▪️ 외국인근로자 (E-9, H-2 비자 소지자)
▪️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채용 (별정직, 임기제 제외)
▪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
필요 서류 및 신청 꿀팁
📋 근로자 필수 서류
-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(별지 제97호 서식)
-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(12개월 이상 고용 증빙)
- 근로계약서 (고용기간 확인용)
- 임금명세서 등 임금 확인 서류
📋 자영업자 필수 서류
▪️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(별지 제97호 서식)
▪️ 사업자등록증 (사업 개시 증빙)
▪️ 12개월간 매출 증빙 내역
▪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 영위 증빙 서류
💡 신청 꿀팁
▪️ 실업급여 일액이 높을수록,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당 지급
▪️ 재취업 시기를 조절하여 소정급여일수 1/2 이상 확보 권장
▪️ 65세 이상자는 6개월만 고용유지해도 수당 지급되므로 적극 활용
⚠️ 주의사항
▪️ 12개월 고용유지 확인 전까지는 절대 신청 불가
▪️ 고용 단절이나 사업 중단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
▪️ 거짓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
🔍 문의처
▪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없이 1350
▪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▪️ 고용보험 홈페이지: www.ei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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