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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완벽 가이드 (2025년 최신 계산방법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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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

✔️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%를 한 번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

✔️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✔️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금액과 지급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,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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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70일 수급가능 👆


지급 금액

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미지 1

➡️ 계산 공식

▪️ 조기재취업수당 = 구직급여 일액 × 미지급일수 ÷ 2

▪️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50%를 지급합니다.

▪️ 2025년 실업급여 일액: 상한액 66,000원, 하한액 64,192원


➡️ 계산 예시

▪️ 실업급여 일액 66,000원, 소정급여일수 270일인 사람이 135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

▪️ 조기재취업수당: 66,000원 × 135일 ÷ 2 = 4,455,000원

▪️ 실업급여 일액 50,000원, 180일 중 100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

▪️ 조기재취업수당: 50,000원 × 100일 ÷ 2 = 2,500,000원


➡️ 지급 시기

▪️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

▪️ 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 (2025년 개정)

▪️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(예산 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)


지급 조건 및 자격

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미지 2

➡️ 기본 자격요건

  •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(외국인근로자 E-9, H-2 제외)
  • 대기기간(7일) 경과 후 재취업
  •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1/2 이상 잔여
  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


➡️ 고용 유지 조건

▪️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고용이 지속되어야 합니다.

▪️ 한 직장에서 12개월 근무할 필요는 없으나, 고용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.

▪️ 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


➡️ 사업 영위 조건

▪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

▪️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실제 사업 운영이 필요합니다.

▪️ 사업 영위 기간 중 단절이 없어야 하며, 휴업신고 시 지급 제외


신청 방법

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미지 3

➡️ 신청 절차

▪️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신청

▪️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

▪️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
▪️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

조기재취업수당 신청 👆


➡️ 신청 시 유의사항

▪️ 12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하므로 즉시 신청 불가

▪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(시효 주의)

▪️ 고용노동부 정보통신망으로 고용기간, 임금 증명 가능 시 서류 생략 가능


➡️ 처리 기간

▪️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완료

▪️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 연장 가능

▪️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

지급 제외 대상

➡️ 재취업 관련 제외

  •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
  •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
  •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
  •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/2 미만인 경우
  • 월 574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경우 (2025년 기준)


➡️ 기간 관련 제외

▪️ 재취업일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
▪️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된 경우

▪️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


➡️ 기타 제외 대상

▪️ 외국인근로자 (E-9, H-2 비자 소지자)

▪️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채용 (별정직, 임기제 제외)

▪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


필요 서류 및 신청 꿀팁

📋 근로자 필수 서류

  •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(별지 제97호 서식)
  •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(12개월 이상 고용 증빙)
  • 근로계약서 (고용기간 확인용)
  • 임금명세서 등 임금 확인 서류


📋 자영업자 필수 서류

▪️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(별지 제97호 서식)

▪️ 사업자등록증 (사업 개시 증빙)

▪️ 12개월간 매출 증빙 내역

▪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 영위 증빙 서류


💡 신청 꿀팁

▪️ 실업급여 일액이 높을수록,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당 지급

▪️ 재취업 시기를 조절하여 소정급여일수 1/2 이상 확보 권장

▪️ 65세 이상자는 6개월만 고용유지해도 수당 지급되므로 적극 활용


⚠️ 주의사항

▪️ 12개월 고용유지 확인 전까지는 절대 신청 불가

▪️ 고용 단절이나 사업 중단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

▪️ 거짓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


🔍 문의처

▪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없이 1350

▪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
▪️ 고용보험 홈페이지: www.ei.go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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