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로,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.
✔️ 2025년 현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, 부정수급 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신고방법과 부정수급 유형 그리고 처벌 기준, 포상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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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
➡️ 온라인 신고
▪️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▪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'민원-신고센터-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' 메뉴를 이용하세요.
▪️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.
➡️ 전화 및 방문 신고
▪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전국 고용노동청(지청) 부정수급조사 전담창구 방문 신고
▪️ 팩스, 우편, 이메일을 통한 신고도 접수됩니다.
➡️ 신고 시 필요사항
▪️ 신고자는 실명으로만 신고해야 하며,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▪️ 부정수급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부정수급 내용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조사가 빨라집니다.
부정수급 주요 유형
➡️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
▪️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, 근로,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
▪️ 일용근로자, 임시직, 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
▪️ 번역료, 수수료, 프리랜서 활동 소득, 강사료, 회의 참석 수당 등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 발생 사실 미신고
➡️ 위장 고용 및 위장 퇴사
▪️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
▪️ 실제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허위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
▪️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
➡️ 허위 구직활동
-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
-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
- 자신의 업무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형식적으로만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
- 실업급여 대리 신청 (타인이 대리로 신청하는 모든 경우)
처벌 기준
➡️ 행정적 처벌
- 실업급여 전액 반환 의무
-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
- 실업급여 지급 중지 처분
-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 시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
➡️ 형사적 처벌
▪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▪️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▪️ 허위 취득·상실 신고,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➡️ 사업주 연대 책임
▪️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함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
▪️ 사업주의 허위신고,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 시 해당 실업급여에 대해 연대 책임
포상금 정보
➡️ 포상금 지급 기준
▪️ 실업급여 부정수급: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% 지급
▪️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: 연간 3,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% 지급
▪️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에게만 지급되며,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.
➡️ 포상금 지급 절차
- 부정수급 신고 (신고인)
- 부정수급 신고 접수 (부정수급 전담창구)
-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 (담당 고용보험수사관)
- 조사 결과 통보 (담당 고용보험수사관 → 신고인)
-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(신고인 → 고용노동청)
-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 및 결정 (고용노동청)
- 신고포상금 지급 (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)
➡️ 제보자 보호
▪️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.
▪️ 부정수급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완전 보호합니다.
자진신고 혜택 및 주의사항
📋 자진신고 혜택
▪️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
▪️ 부정수급액·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조정 가능
▪️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
💡 집중신고기간 활용법
▪️ 2025년 집중신고기간(5월 1일~31일) 동안 적극적인 신고 권장
▪️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(6월~7월) 실시 예정
▪️ 상·하반기 부정수급 특별점검으로 엄정한 조치 지속
⚠️ 주의사항
▪️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.
▪️ 인터넷 개인 방송인(BJ), 전업 주식·부동산 투자자,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도 부정수급 대상
▪️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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